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격의 4대 사회보험 (4대보험) 중의 하나

 


4대 보험


 1.  연금보험(노령,장애,사망)

 2.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질병과 부상)

 3. 고용보험(실업)

 4. 산업재해 보상보험(업무상의 재해)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부장관이 관장하여  즉 사용자는  당연히 보험의 보험 가입자이고 보험료는 사업주(사용자가 부담한다)

 산재 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고,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보험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데, 출퇴근 산재적용 범위를 2018년 1월1일 부터 확장 적용한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외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나  단,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이동


2.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수강 위한 이동



3..아동 또는 장애인의 보육ㆍ교육기관 등ㆍ하교를 시키기 위한 이동 


4.치료목적의 진료 위한 이동


5.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 간병을 하기위한 이동 


6.일용품 구입 위한 이동 


이상 출퇴근 길, 일상생활에 필요에 의한 이동중 재해 인정되는 6가지 행위가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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