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애완견과  고양이는


늘 사람과 함께 살면서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한평생을 곀에 두고 반려생활을 한다고 해서 반려동물이라고 블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이 주인이나 사육주들이 무자격으로  동물 수술이나 치료로 인해 동물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침해를 받는 동물학대행위 라는 사회적 인식생겨 나면서 


이를 무분별한 무자격자의 진료행위 


2017년 7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일명, 자가진료) 제한 대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하여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라고 해서  동물에 위해가 되는 처치행위는 할 수 없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처치행위를 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처벌한다 




 농림축산부는  반료동물 보호자가 자가치료를 합법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사례집만들고 배포하였고 그기준은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으면서, 자가진료 제한에 따른 동물보호자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함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약의 사용 등 일정수준의 처치는 할 수 있다

단, 그 행위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한하고, 동물보호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제3자 등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위임을 할수 없다  


즉, 수의사가 아닌이상 그누구도 주인 이외는 동물을 치료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강아지 예방접종 옆집 아저씨가 해주거나 친구가 해주면 불법, 애견미용실 , 애견센터 사장님이 해줘도 불법





반려동물 자가치료 범위 가능 사례



가.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단,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처벌대상





나. 처방대상 약품이 아닐 경우 건강한 동물에 한하여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


처방대상 동물약품은 꼭 수의사의 진료, 처방을 후에  약을 받아서 투약 하거나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을 통해 구입 사용할 수 있다





다.   수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주사 방식의  투약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수의사에게 맞추는 것을 권고한다 




라. 그외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의한 처치나 돌봄 등은 인정됨



 2017.7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금지 및 예외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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