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종종 논의되어왔다 간접 흡연 방지 대책의 목표가 세워졌다. 일본 정부는 3 월 9 일 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학교 나 병원 등 건물을 음식점은 실내를 원칙 금연으로 개정하였고 그 대상은 전자 담배도 포함 한다. 위반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고한다.
단, 예외로. 당초에는 학교나 병원 구내 전면 금연 방침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와 병원은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 가능 하게 된다고 한다 . 또한 음식점도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객석 100 평방 미터 이하에서 개인 경영 또는 자본금 5000 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은 본 법에 대상에서 제외 될 방침이다. 후생 노동성의 추계에 따르면 예외 점포는 55 %에 달한다고한다.
이번에 결정 된 금연지연 관련 개정안은 일본의 일부 애연가들은 안도하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하였으나
금연법 예외 점포가 50%가 넘는 것에 대하여 비 흡연자의 실망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2017년 3 월에 후생 노동성이 내놓은 방안은 흡연 가능한 점포 면적 30 평방 미터 이하의 술집이나 간식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자민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반발도 한때 점포 면적 150 평방 미터 이하의 방안도 나오기도 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객석 면적 100 평방 미터를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일 되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도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시행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서受動喫煙防止法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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